[앵커]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정다미 기자입니다.[기자]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는데, 국토부가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늦게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토부 관계자> "과태료 부과 시행 여부는 이달 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라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홍보해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를 임대차 신고로 착각하기도 하고, 신고한 내용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약속을 믿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돼서 계속 의무가 있었지만 2~3년 전 계속 과태료가 유예가 됐었기 때문에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 이대로 과태료 부과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면 일선 지자체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했을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할 계획입니다.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국토부 #임대차 #전월세신고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정다미(smjung@yna.co.kr) 포천 소흘읍 송우리 도심지에 설치한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낡고 오염된데다 배출 쓰레기도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종현기자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부터)①포천 소흘읍 도심지에 광고전단지를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해 지저분해진 전신주들. ②도심지에 설치한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가 낡고 오염된데다 배출 쓰레기도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종현기자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