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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댓글: 0   조회수: 10 날짜: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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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작업 소비기한을 변조한 올리브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ㄱ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3월 9차례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뒤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3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압류한 위반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사진 언스플래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뜨거운 감자다. 법률안에 포함된 ‘출장 진료 허용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장 진료를 허용한다. 허용 예외 조항은 △동물 구조를 위해 응급 처치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가운데 특히 ‘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가 논란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장동물에 관해서는 출장 진료가 일반적이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반려동물 출장 진료를 두고는 수년간 갑론을박이 있어 왔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출장 진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마약이나 마취제 같은 전문 의약품이 병원 외부로 유출될 위험, 외부 진료 시 응급 대처가 미흡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한다. 또 동물병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수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기준이나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출장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은 사실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출장 진료의 빗장을 풀어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진 언스플래시)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를 중개해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등장한 적 있다. 플랫폼 이용자는 만족한 편이었는데, 수의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서비스가 확대되지는 못했다.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대상의 출장 진료를 허용하되, 출장 진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기준을 두고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반려인의 입장에 나 역시 출장 진료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렇지만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편의에만 기대 난무하는 정보에 휩쓸리며 선택 장애를 겪거나, 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과 네이버상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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