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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10-15본문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세무와 회계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대부분 처음 접하는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IT동아는 최대한 회계법인 파인우드 이사(공인회계사)와 함께 스타트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와 회계로 고민하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명쾌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IT동아]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법인 설립 여부다. 실제로 적지 않은 창업자가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선택한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개88오락실릴게임
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한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알아보자.
출처=셔터스톡
세금 구조의 차이, 소득세 vs 법인세
독립선언
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에는 소득세법, 법인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45%이며,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이익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분부터 20%다. 이에 과세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ELS원금보장형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외주비, 서버 사용료 등 각종 고정비 지출이 많다. 즉 손익 구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신 대표자 급여에 황금성먹튀
대한 소득세가 별도 부과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해도 문제없지만, 법인은 이를 가지급금(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대표자는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이자율(4.6%)에 상당하는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급여로 간주한다. 세동 주식
따라서 사업 초기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창업자에게는 법인 설립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법인 설립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거나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고민하는 것이 좋다.
창업 초기에 법인 설립하면 투자 유치 시점에 불리할 수도
창업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면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 유치다. 현재 대부분의 AC(엑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는 설립 3년 이내 법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 그런데 창업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면 실제 투자 유치 시점에 설립 3년이 경과되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 이후 1~2년간은 개인사업자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하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단계가 가시화되면 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창업 초기엔 개인사업자로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하자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 이 단계에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 기관은 매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화 자금, R&D 자금,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지원금뿐 아니라 후속 투자까지 진행하는 AC 및 VC 연계 프로그램도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창업도약패키지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금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성과 입증 후 VC 투자를 연결하는 구조다. 이들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 자본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유용하다.
회계사의 한 줄 조언: 창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정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해 투자 유치를 적극 시도하자.
글 / 최대한 회계법인 파인우드 이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안진회계법인 가치평가팀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가치평가, M&A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금은 회계법인 파인우드에서 법인,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에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실무진 대상 강의와 스타트업 멘토링도 진행 중이다.
정리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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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법인 설립 여부다. 실제로 적지 않은 창업자가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선택한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개88오락실릴게임
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한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알아보자.
출처=셔터스톡
세금 구조의 차이, 소득세 vs 법인세
독립선언
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에는 소득세법, 법인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45%이며,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이익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분부터 20%다. 이에 과세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ELS원금보장형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외주비, 서버 사용료 등 각종 고정비 지출이 많다. 즉 손익 구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신 대표자 급여에 황금성먹튀
대한 소득세가 별도 부과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해도 문제없지만, 법인은 이를 가지급금(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대표자는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이자율(4.6%)에 상당하는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급여로 간주한다. 세동 주식
따라서 사업 초기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창업자에게는 법인 설립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법인 설립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거나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고민하는 것이 좋다.
창업 초기에 법인 설립하면 투자 유치 시점에 불리할 수도
창업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면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 유치다. 현재 대부분의 AC(엑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는 설립 3년 이내 법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 그런데 창업 초기에 법인을 설립하면 실제 투자 유치 시점에 설립 3년이 경과되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 이후 1~2년간은 개인사업자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하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단계가 가시화되면 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창업 초기엔 개인사업자로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하자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 이 단계에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 기관은 매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화 자금, R&D 자금,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지원금뿐 아니라 후속 투자까지 진행하는 AC 및 VC 연계 프로그램도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창업도약패키지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금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성과 입증 후 VC 투자를 연결하는 구조다. 이들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 자본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유용하다.
회계사의 한 줄 조언: 창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정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해 투자 유치를 적극 시도하자.
글 / 최대한 회계법인 파인우드 이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안진회계법인 가치평가팀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가치평가, M&A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금은 회계법인 파인우드에서 법인,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에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실무진 대상 강의와 스타트업 멘토링도 진행 중이다.
정리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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