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헌재 결정의 근거에는 11차례 변론에서 나온 대리인단의 주장, 증인 16명의 증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조서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114쪽 분량의 결정문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표현이 5번, '인정하기 어렵다'가 4번, '수긍하기 어렵다'가 2번 등장합니다. 자충수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①"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탄핵심판 최후변론,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부터 최후변론까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자 대국민 '호소용'이었단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비상계엄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단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단 겁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헌재 결정문 中> 하지만 이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적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겁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도 했습니다.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국회 측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를 묻자 '실패한 계엄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헌재 결정의 근거에는 11차례 변론에서 나온 대리인단의 주장, 증인 16명의 증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조서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114쪽 분량의 결정문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표현이 5번, '인정하기 어렵다'가 4번, '수긍하기 어렵다'가 2번 등장합니다. 자충수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①"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탄핵심판 최후변론,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부터 최후변론까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자 대국민 '호소용'이었단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비상계엄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단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단 겁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헌재 결정문 中> 하지만 이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적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겁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탄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