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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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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땐 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 상당히 자의적 해석헌법해석 주관하는 법제처가 ‘궐위 때도 현상유지 그쳐야’ 명시”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페이시스에서 ‘이념편향적인 하향 평등주의 교육으론 나라의 미래 없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7.12.22 뉴스1“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0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두고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당시 처장으로서 헌법 주석서를 발간하고 감수한 이 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 궐위(闕位)된 경우와 사고인 경우를 분리해 대통령 권한행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헌법 개정과 해석의 주관부처인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행정고시,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전 처장은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의 제1호 헌법 연구관이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2010년 당시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자칫 실기한 정책으로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현상 유지 행위에 그쳐야 하고, 소극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법제처가 정부 내에서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이 있는 곳이라는 답으로 대신하겠다. 법제처는 헌법 개정의 주관 부처이기도 하다. 정부의 모든 법령 해석권은 법제처에 있기 때문에 헌법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정부에서 헌법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견이 있다면 하나의 교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법제처장 명의로 주석서를 발간하고 직접 감수했다. 헌법 해석 주관 부서로서 법제처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법제처는 주석서를 발간하며 ‘한국헌법학화 전문 연구“대통령 궐위땐 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 상당히 자의적 해석헌법해석 주관하는 법제처가 ‘궐위 때도 현상유지 그쳐야’ 명시”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페이시스에서 ‘이념편향적인 하향 평등주의 교육으론 나라의 미래 없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7.12.22 뉴스1“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0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두고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당시 처장으로서 헌법 주석서를 발간하고 감수한 이 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 궐위(闕位)된 경우와 사고인 경우를 분리해 대통령 권한행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헌법 개정과 해석의 주관부처인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행정고시,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전 처장은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의 제1호 헌법 연구관이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2010년 당시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자칫 실기한 정책으로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현상 유지 행위에 그쳐야 하고, 소극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법제처가 정부 내에서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이 있는 곳이라는 답으로 대신하겠다. 법제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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