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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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14본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과장급 인사발령△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이정원장병호 (solanin@edaily.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각 공수처와 검찰에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다시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여전히 경호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버티는 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선례가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전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아 전부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후인 2017년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또 다시 압수수색을 막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받은 2012년 11월 이래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도 청와대(대통령실)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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