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성원에스피 고객센터
고객만족 100%에 노력하는 성원에스피가 되겠습니다.
Home 고객센터 고객상담
고객상담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23

본문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목사의 업무가 일반 직장인의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서울 구로구의 A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A교회는 2023년 열린 임시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을 선출하려다 홍역을 앓았다. A교회 목사회와 장로회 회장단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대거 부결되자 목사 14명을 포함해 66명이 그 자리에서 퇴장한 것이다. A교회는 전년까지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임시로 대리회장을 세웠는데, 이 대리회장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추천해 2차 투표를 하고 위원을 선출했다. 당회란 장로로 구성된 교회 의사결정기구다.A교회 소속 목사 B씨를 포함해 전도사, 촉탁전도사 17명은 대리회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해 교구·기관 배치안을 거부했다. 일반 회사라면 인사 배치안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A교회는 B씨에게 정직 1년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6명에게도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했다. B씨 등이 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핵심 쟁점은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A교회 측은 “B씨 등은 비영리 신앙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라며 “목사는 교회 정관이나 운영 규정 등 세칙을 제·개정할 권한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A교회 목사도 근로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주어진 업무시간에 교리 및 성경을 탐색해 예배를 준비하고, 해외나 지방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며 “A교회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A교회가 지문인식기로 출근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일부 목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낸 점도 판단 근거였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별 [서울=뉴시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인천세종병원 제공) 2025.4.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멕시코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치명적인 괴사성 감염을 겪은 사례가 국제학술지에 보고돼 눈길을 끈다.최근 현지 언론과 의료계에 따르면 멕시코 이노바레병원과 시글로XXI국립의료센터 의료진은 복부 지방흡입과 엉덩이 지방이식을 받은 40세 여성 A씨가 수술 약 일주일 뒤 고열, 다리 통증, 멍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한 달 후 쇼크 증세를 동반한 급성 감염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검사 결과 A씨는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괴사성 연조직 감염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피부 아래 근막까지 염증이 번진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됐다. 괴사성근막염은 피부 아래 조직이 빠르게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 감염 질환으로, 패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조직 검사에서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됐다. [서울=뉴시스] 최근 현지 언론과 의료계에 따르면 멕시코 이노바레 병원과 시글로 XXI 국립의료센터 의료진은 복부 지방흡입과 엉덩이 지방이식을 받은 40세 여성 A씨가 수술 약 일주일 뒤 고열과 다리 통증, 멍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미국 성형외과학회지 PRS 캡처 ) 2025.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다행히 일부 항생제에는 반응을 보여 치료가 가능했고, 의료진은 즉각적인 괴사 조직 제거 수술과 함께 음압 상처 치료(진공 압력으로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를 병행했다. 이후 A씨는 피부 봉합 수술을 받고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이번 사례는 미용 성형수술 이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해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한 첫 공식 보고 사례로, 미국 성형외과학회지 'PRS(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 최근 게재됐다.의료진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은 병원 내 기구나 물건에서 수개월간 생존할 수 있어, 수술 도구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처럼 일반적인 피부 감염균과는 달리, 외부에서 침투하기보다 의료 장비를 통해 깊은 조직에 감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