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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9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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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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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9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9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이달 태어난 또 다른 새끼 돌고래(노란색 원)의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오히려 상 줘야 할 것 같은데", "고래들 철저히 금욕시키라는 거냐"경찰이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을 비판하는 기사(본보 4월 19일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연관기사• "수족관 내 고래 번식시켜도 처벌 못해?"···동물원수족관법 무용지물 되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17280003466)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분명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수족관 안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걱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혹독하다. 수족관이 고래류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망망대해를 누비고 무리와 교류하며 살아야 하는 고래류에게 비좁은 수족관에서 습성을 거스르는 쇼를 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긴 어렵다.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씨월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실제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는 오래 살지 못한다. 지난해 9월 기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과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돌고래의 사망은 확인된 사례만 10건에 달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 중 살아있는 경우는 3마리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동물원, 수족관이 고래류를 새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된 건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고래가 '신규 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제주 돌고래체험장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돼 지내고 있는 큰돌고래 '아랑'과 새끼 돌고래. 핫핑크돌핀스 제공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수족관에서 번식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특별법이므로 고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는데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 자연 증식 개체가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9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이달 태어난 또 다른 새끼 돌고래(노란색 원)의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오히려 상 줘야 할 것 같은데", "고래들 철저히 금욕시키라는 거냐"경찰이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을 비판하는 기사(본보 4월 19일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연관기사• "수족관 내 고래 번식시켜도 처벌 못해?"···동물원수족관법 무용지물 되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17280003466)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분명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수족관 안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걱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혹독하다. 수족관이 고래류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망망대해를 누비고 무리와 교류하며 살아야 하는 고래류에게 비좁은 수족관에서 습성을 거스르는 쇼를 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긴 어렵다.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씨월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실제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는 오래 살지 못한다. 지난해 9월 기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과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돌고래의 사망은 확인된 사례만 10건에 달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 중 살아있는 경우는 3마리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동물원, 수족관이 고래류를 새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된 건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고래가 '신규 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제주 돌고래체험장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돼 지내고 있는 큰돌고래 '아랑'과 새끼 돌고래. 핫핑크돌핀스 제공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수족관에서 번식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특별법이므로 고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는데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 자연 증식 개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시설 부재 등으로 보낼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거제씨월드에서 지난해 9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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