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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땅주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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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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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땅주인 문제 제기에도 구 강행- 알고보니 구 토지등록정보 오류- 지주 “사비로 측량해 바로 잡아- 항의해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부산 금정구가 사유지를 침범한 채 도로 개설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인다. 토지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어 측량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뒤늦게 확인된 탓인데, 땅 주인은 지난해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가 이제서야 오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부산 금정구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 금정구는 공사 과정에서 파란색 표시부터 약 10m 구간의 사유지를 침범했다. 독자제공27일 금정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 도로개설 1차 공사’를 준공했다. 지난해 1월부터 회동저수지 인근 오륜대로 일대 진입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총 707m 중 1차 공사 구간은 400m가량이다. 1·2차 공사를 합쳐 총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구는 조만간 2차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1차 공사로 새 도로가 생겼지만, 이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침범 구간은 도로 측면부의 삼각형 모양으로, 세로 10m 가로 1m 규모다. 최근 토지 소유주 A 씨가 180만 원을 들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사유지 침범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문제는 A 씨가 이미 지난해부터 사유지 침범과 관련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점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구 건축과에 인근 토지 임차인 B 씨의 석축 조성과 사유지 침범 문제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는 측량과 지적도상 문제가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이 부지의 토지등록을 확인, 오류를 발견하고 재차 구에 민원을 넣었다.구에 따르면 이 부지의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임야도와 지적도로 토지 관리가 이원화됐는데, 축척 등의 문제로 두 정보의 오차가 있었다. 두 도면상에 토지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한 것인데, 당시 종이로만 정보가 관리되면서 미처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토지 정보도 잘못돼 측량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구는 LX로부터 이곳이 등록 변경 대상 토지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전산화 작업을 통해 두 도면에서 겹친 구간을 확인하고, 등록 정보를 정비했다.A 씨는 구의 행정실수로 비롯된 문제인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땅주인 문제 제기에도 구 강행- 알고보니 구 토지등록정보 오류- 지주 “사비로 측량해 바로 잡아- 항의해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부산 금정구가 사유지를 침범한 채 도로 개설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인다. 토지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어 측량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뒤늦게 확인된 탓인데, 땅 주인은 지난해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가 이제서야 오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부산 금정구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 금정구는 공사 과정에서 파란색 표시부터 약 10m 구간의 사유지를 침범했다. 독자제공27일 금정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 도로개설 1차 공사’를 준공했다. 지난해 1월부터 회동저수지 인근 오륜대로 일대 진입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총 707m 중 1차 공사 구간은 400m가량이다. 1·2차 공사를 합쳐 총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구는 조만간 2차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1차 공사로 새 도로가 생겼지만, 이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침범 구간은 도로 측면부의 삼각형 모양으로, 세로 10m 가로 1m 규모다. 최근 토지 소유주 A 씨가 180만 원을 들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사유지 침범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문제는 A 씨가 이미 지난해부터 사유지 침범과 관련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점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구 건축과에 인근 토지 임차인 B 씨의 석축 조성과 사유지 침범 문제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는 측량과 지적도상 문제가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이 부지의 토지등록을 확인, 오류를 발견하고 재차 구에 민원을 넣었다.구에 따르면 이 부지의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임야도와 지적도로 토지 관리가 이원화됐는데, 축척 등의 문제로 두 정보의 오차가 있었다. 두 도면상에 토지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한 것인데, 당시 종이로만 정보가 관리되면서 미처 발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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