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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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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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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미봉책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해낼 수 있는 사건수로 상고를 제한하는 정면대결 방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이 2016년쓴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실제 모습과 문제점’ 논문에서 내린 결론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임명한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정부 때 대법원장 제안을 여러차례 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판사시절 활동한‘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입니다. 대법관시절에는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며‘독수리 5남매’로 불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박 전 대법관은 이 논문에서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근본적 문제로 ①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사건 숫자가 너무 많은 점 ②전원합의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연간 수만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아마도 수백명의 대법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상고제한을 통해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고사건 수를 제한하고, 선별될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하되, 주심제도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법리논쟁을 벌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수행하는 권리구제 기능과 정책법원의 기능 중에서 후자의 기능은 다른 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이 대신할 수 없는 대법원만이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며, 나라 전체의 기능 중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다. 그에 걸맞은 소수의 사건이 선별되고 대법관들의 경험과 지혜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토론과 판결문의 법리전개 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법원의 기능이란 단순한 분쟁 해결 기관을 넘어, 사회적·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법 해석의 최고 기준점으로서 역할하는 법원을 뜻합니다.박 전 대법관은 “실질적 법리논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숫자가 토론이 가능한 숫자인 10명 내외를 넘어설 수는없다”고 언급합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대법원 사건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미봉책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해낼 수 있는 사건수로 상고를 제한하는 정면대결 방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이 2016년쓴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실제 모습과 문제점’ 논문에서 내린 결론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임명한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정부 때 대법원장 제안을 여러차례 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판사시절 활동한‘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입니다. 대법관시절에는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며‘독수리 5남매’로 불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박 전 대법관은 이 논문에서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근본적 문제로 ①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사건 숫자가 너무 많은 점 ②전원합의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연간 수만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아마도 수백명의 대법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상고제한을 통해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고사건 수를 제한하고, 선별될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하되, 주심제도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법리논쟁을 벌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수행하는 권리구제 기능과 정책법원의 기능 중에서 후자의 기능은 다른 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이 대신할 수 없는 대법원만이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며, 나라 전체의 기능 중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다. 그에 걸맞은 소수의 사건이 선별되고 대법관들의 경험과 지혜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토론과 판결문의 법리전개 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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