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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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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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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음악회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파리 오케스트라,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와 협연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 새로운 작품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느린 악장은 얇고 단조로우며 피날레는 끝날 무렵 지루해진다.”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노협주곡 4번을 초연했던 1927년 나왔던 비평가의 평가다.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의 수퍼스타급 협주곡인 2, 3번에 가려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연주·녹음 횟수 또한 현저히 적다. 하지만 10일 피아니스트 임윤찬(21)의 연주는 이 저평가된 작품의 르네상스를 예고했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그는 파리 오케스트라,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29)와 함께 이 작품의 첫 화음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이지 않지만 독특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임윤찬 특유의 화음이었다. 세계 음악계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는 민첩한 추진력으로 도입부의 상승하는 에너지를 함께 끌어올렸다. 임윤찬, 메켈레, 파리 오케스트라의 이날 공연은 중앙일보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이들은 유명한 작곡가의 덜 알려진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혁신을 보여줬다.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4번은 20세기 초중반의 청중에게 지나치게 현대적이었다. 예상을 깨는 불협화음, 복잡한 전개, 피아니스트에게 주어진 자유로움은 기존의 격식을 깨트렸다.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음악회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김종호 기자 하지만 임윤찬과 메켈레는 그러한 파격이 현재의 청중에게 창의적 영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피아니스트와 지휘자의 속도는 빠르고 거침없었다. 라흐마니노프가 산발적으로 배치해 놓은 하이라이트 구간은 두 음악가의 예리한 해석을 거쳐 도발적으로 살아났다. 2악장에서 임윤찬은 작곡가의 중얼거림 같은 노래를 가장 적당한 수준의 감정 개입으로 해석해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라흐마니노프가 예견 2021년 3월17일 서울 중구의 티마크그랜드호텔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참석해 발언했으나, 언론 노출엔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확정됐으나,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비방 등 괴롭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9일 성명을 내 “더 이상의 소모적 2차 가해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여성·시민들이 외친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란 구호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음해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박 전 시장 지지자 등이 제작해 2차 가해 비판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문제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는데 1심 선고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시와 함께 2023년 7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영화가 공개되면 피해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 뒤 상영 금지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두 단체는 “이 영화는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고, 피해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성폭력을 부인한 모든 시도가 여러 민·형사 소송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 명예 훼손 및 비방에 대중이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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