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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10 날짜: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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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커뮤니티, 97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차트보는법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미래에셋증권계좌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삼성카드 주식
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바다이야기배당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S&T대우 주식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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