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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09-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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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68.4%로 가장 낮았다. 이는 1000인 이상 대기업(89.1%)보다 20.7%포인트 낮은 수치다.
50~300인 미만은 76.9%, 300~ 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환 1000인 미만 83.5%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육아휴직 후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소규모 기업의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출산휴가 후 고용 유지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81.3%, 50~300인 미만은 87.6%, 하나캐피탈 강병종 300~1000인 미만은 91.5%, 1000인 이상은 95.5%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 유지가 취약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후 고용 유지율은 50인 미만 75.4%, 50~300인 미만 82.4%, 300~1000인 미만 85.4%, 1000인 이상 81.9%로, 소규모에서 중규모 기업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기업에서 카파라치 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여성 출산휴가는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이지만,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는 대기업에서 예외적 패턴을 보였다.
한편, 모성보호제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건수(2242건) 중 300인 미만 기업이 83%(1854건)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31 보험설계사 수당 %(700건)에 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68.4%로 가장 낮았다. 이는 1000인 이상 대기업(89.1%)보다 20.7%포인트 낮은 수치다.
50~300인 미만은 76.9%, 300~ 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환 1000인 미만 83.5%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육아휴직 후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소규모 기업의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출산휴가 후 고용 유지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81.3%, 50~300인 미만은 87.6%, 하나캐피탈 강병종 300~1000인 미만은 91.5%, 1000인 이상은 95.5%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 유지가 취약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후 고용 유지율은 50인 미만 75.4%, 50~300인 미만 82.4%, 300~1000인 미만 85.4%, 1000인 이상 81.9%로, 소규모에서 중규모 기업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기업에서 카파라치 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여성 출산휴가는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이지만,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는 대기업에서 예외적 패턴을 보였다.
한편, 모성보호제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건수(2242건) 중 300인 미만 기업이 83%(1854건)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31 보험설계사 수당 %(7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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