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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0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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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기 북산환경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정규 기자]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가 지역 내 갈등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종기 북산환경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향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성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1일 안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행정 비리 의혹에 대한 프라임모기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지난 8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의결을 받아 사실상 인허가 리스크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 주체 변경 △배임·증재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 하나은행 햇살론 호법 위반 △도시계획심의 불법 개입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사업 주체 변경 의혹에 대해 "모든 비용을 100%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고 강조했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인물의 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주민 동의서 제출 등 농어촌학자금대출신청 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요건이 아닌데도 사업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제출한 것"이라며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홍 대 중소기업확인 표는 "안성시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향후 고의적인 행정 지연 및 부작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산환경은 오는 10월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소각장은 국민 특판정기예금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기도 한 만큼, 주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 및 에너지 재생산 등 ESG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과의 상생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해당 소각장은 안성시 양성면 일대 1만3530㎡ 부지에 일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가 지역 내 갈등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종기 북산환경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향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성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1일 안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행정 비리 의혹에 대한 프라임모기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지난 8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의결을 받아 사실상 인허가 리스크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 주체 변경 △배임·증재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 하나은행 햇살론 호법 위반 △도시계획심의 불법 개입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사업 주체 변경 의혹에 대해 "모든 비용을 100%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고 강조했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인물의 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주민 동의서 제출 등 농어촌학자금대출신청 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요건이 아닌데도 사업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제출한 것"이라며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홍 대 중소기업확인 표는 "안성시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향후 고의적인 행정 지연 및 부작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산환경은 오는 10월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소각장은 국민 특판정기예금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기도 한 만큼, 주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 및 에너지 재생산 등 ESG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과의 상생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해당 소각장은 안성시 양성면 일대 1만3530㎡ 부지에 일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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