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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0 날짜: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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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뉴스1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이천 오피스텔 커플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검찰 측이 제시한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작은깜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4일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 애인이었던 A 씨와 동거했는데 범행 한 달 전 이별한 뒤 같은 오피스텔에 대출사금융 따로 방을 잡았다.
이후 수시로 A 씨 주거지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했다.
범행 이틀 전엔 동거할 당시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해 A 씨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지속했다.
범행 당일 물올리기 엔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신 뒤 흉기를 챙겨 A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법정에 선 신 씨는 농협 체크카드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나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 씨였고, 자신은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B 씨를 2~3회가량 찌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와 헤어진 적도 없는 데다 문자도 최소 10회만 보 은행 이자율 냈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최후진술에 나선 신 씨는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저지른 행동과 저지르지 않은 행동을 분명하게 판단해 달라"며 구치소에서 미리 종이에 써둔 글을 읽었다.
그의 변호인도 "신 씨는 A 씨를 찌르지 않았고, B 씨는 방어 차원에서 2~3회 공격한 것이 전부"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다수 증거는 신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 근거로 신 씨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살해 현장 곳곳에 피고인 유전자(DNA)가 나온 점, A 씨 손톱에 피고인 DNA가 발견된 점, A 씨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 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등의 검색 내용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적 감정에서 혈흔 흔적 등을 볼 때 신 씨가 공격한 걸로 보인다고 나온 점도 신 씨가 범인이라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은 숨진 A 씨 몸에서 신 씨의 DNA도 나왔는데 범행 당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물론, 살해 이후 담배까지 피우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명경시 사상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 부장판사도 재판 과정에서 신 씨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본인 생각대로 말하면 본인 진술이 이상하게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검찰/뉴스1 ⓒ News1 뉴스1


검찰은 이들 증거를 토대로 신 씨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검사는 "범행의 잔혹성은 피해자들 몸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고 다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신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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