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성원에스피 고객센터
고객만족 100%에 노력하는 성원에스피가 되겠습니다.
Home 고객센터 고객상담
고객상담

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5-10-06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주소찾기, 8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위탁 실습 교육을 받았던 병원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현장 실습은 근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현직 간호조무사 A씨가 과거 조무사 실습생 시절 일했던 B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가 병원에서 수행한 업무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 훈련의 성격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제공된 근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2022년 학원에무료충전현금게임
서 이론 교육을 마친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780시간에 걸쳐 한 병원에 위탁돼 현장 실습을 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보려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 과정과 간호 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B 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 이후 꽁머니사이트
A씨는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현재 간호조무사로 타 병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환자 안내, 맥박·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처리, 대기실 소독, 의사 보조 등 실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며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714만4800원을 달라고황금성오락실게임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780시간의 실습교육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며 "실습교육 과정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습 기간과 시간표를 학온라인야마토게임
원이 정해 통지했고 △병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급여 지급도 없었던 점 △취업규칙 적용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예비적 주장으로 자신의 노무 제공으로 병원이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은 능력이 미숙한 실습생의 업무 동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삼천리자전거 주식
이상 대동해 지켜보게 했다"며  "실습교육 시간과 근로시간을 분리해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병원이 A의 노무 제공으로 인해 실습교육 시간 전부인 78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순수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역시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했으므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실습을 빙자해 특성화고 학생이나 인턴, 직업훈련생 등을 통한 착취하는 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실습생도 시험 자격 요건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을 한 점, 특히 병원이 실습생에게 별도로 인력을 대동해 교육형식으로 운영한 점을 감안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