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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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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에 금서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환




충남도의 일부 성평등 도서 금서 조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알권리 침해'라는 결정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충남도는 여전히 '금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남도의 금서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충남도(지사 김태흠)는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이다 작가의 < Girls' Talk 걸스 토크 >를 비롯한 책 10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는 급여압류신청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8월 18일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으나, 충남도는 여전히 성평등 도서의 금서 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관련 기사 : 인권위 "성평등 도서 열 스마트저축은행 채용 람·대출 제한, 알 권리 침해"... 충남교육청 권고 이행 준비 중).
충남도 소속의 한 도서관 사서는 15일 <오마이뉴스>에 "열람 제한된 도서들은 현재 도서관 서고에 보관 중이다"라며 "도서검색은 가능한 상황이다. 서고에 있는 도서는 신청을 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정 브로커업무 당으로 구성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도지사는 인권위의 권고를 따라 금서 조치를 해제 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숙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운영위원은 "김태흠의 잘못된 결정으로 충남의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를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도서관은 검열의 장소가 은행월복리적금 아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지식을 접하는 공간이다. 성평등 도서를 금서로 바라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실 어린책시민연대 활동가는 "어린이 성평등책들이 도서관에서 사라진 지 2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어린이청소년들은 더 안전해졌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9월 학교에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은 가장 손쉽게 평등하게 만날수 있는 공공재이다. 어른들의 이해관계, 입맛대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책을 빼는 것은 어린이들이 배울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을 지키는 삶의 기술을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김태흠 지사는 금서조치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충남 교육청 소속의 한 도서관에서는 <걸스토크>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다.


ⓒ 이재환




앞서 지난 2023년 9월 충남도민 304명과 이다 작가는 인권위에 충남도의 금서조치가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인권위 결정이 나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관련해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특정 보수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도서 접근권을 막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김태흠 지사는 인권위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김태흠 도지사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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