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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주소찾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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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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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연애할 때 남편이 몰래 촬영한 나체·성관계 영상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쓴이 A 씨는 남편이 연애 시절 본인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및 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당시 범죄 의식이 없었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진 않아 아내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A 씨는 "남편은 그러한 사진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단지 관계를 못 나눌 때 욕구온라인야마토릴게임
해소용이고 혼자만 보려던 것이라고 하더라. 근데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다.
이어 "그 사건 이후로 내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아이 아빠로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고 아이도 아빠를 좋아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영상들이 계속 맴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섹스)슬롯
리스도 부부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여 남편과 관계를 맺지만 자꾸만 그 사진들이 생각이 난다"며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이혼 결정이 너무나도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아이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돌싱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시선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게다가 이 나이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노르웨이주식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려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누리꾼은 남편의 행동이 100퍼센트 잘못됐다고 지적했한텍 주식
다.
한 누리꾼은 "백번 양보해서 당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도, 영상을 찍은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범죄자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믿어주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몰래 찍은 영상들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니, A 씨의 영상도 이황금성사이트
곳저곳에서 돌아다닐 가능성도 있다. 남편은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을 뿐 이미 성범죄자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 밖에도 "남편이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여성과 찍은 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상인이라면 저런 영상을 남기지도 않는다", "정준영 황금폰이란 게 연예인들만의 일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등 생각을 전했다.
한편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은 명백한 범죄이며 형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영상 삭제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간에도 이런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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