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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25 날짜: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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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로 야속했지만감사원이 특수활동비의 집행 사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집행계획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스스로 정한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인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 데 이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숨긴 것이다. 이미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 집행 사유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상황이어서 감사원이 국민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판결에도 숨긴 '특활비 집행계획서'
지난 8월, 뉴스타파는 감사원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특활비의 집행 금액, 일자, 수령인, 관련 증빙자료(내부 결재서류 등)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가온전선 주식
감사위원들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쓴 특활비 증빙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수령해 보니, 증빙자료는 '누가 언제 얼마의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 갔는지'만 알 수 있는 '영수증'이 전부였다.
이는 감사원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지키지 않은 행태였다. 해당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삼아제약 주식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하라"고 적혀 있다. (관련 기사: 감사원을 '감사'하다 ② 단 한 장도 안 남긴 특활비 '증거')  하지만 감사원은 '왜 특활비를 가져갔는지', 다시 말해 집행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감사원은 특활비 집행 사유가 담긴 별도의 최신릴게임
문서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집행내용확인서'가 아닌 '집행계획서'란 명칭으로 불렸다. 집행계획서는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이 특활비 지급을 요구하며 재무 부서에 제출하는 서류다.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 즉 집행 사유와 필요 금액 등을 적는다. 감사원 측은 뉴스타파에 "정보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집행계획서를 내면, 재무관의 심사(집행 목바다이야기 pc버전
적, 금액 등의 적정성 등)를 통해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은 특활비 증빙 기록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자료를 감췄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인 집행계획서를 숨긴 이유는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파악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감사원에 특활비 집행 내역, 증빙 자료에 대한증권서비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을 받자 이듬해 1월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8월 최종 승소했다. 당연히 소송 대상은 '2022년 특활비 자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이 맹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집행계획서는 2023년 신설된 증빙자료여서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이 자료는 법원에 제출된 적이 없고,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판결은 2022년 자료만을 대상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2023년 이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집행계획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뉴스타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해 확보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여기에는 특활비 수령 액수와 수령일자, 수령인 정보만 담긴 영수증 밖에 없었다. 특활비를 타 간 이유는 물론 '집행 사유'에 관한 자료도 없었다. 


특활비 집행 사유 '전면 비공개'라는 감사원... "부분 공개라도 해야"
특활비 집행계획서가 비공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뉴스타파는 감사원에 판결 취지에 따른 자료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고도의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가린 뒤 부분 공개를 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뉴스타파와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은 감사원 직원들의 출장비 자료 중 출장 사유는 비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감사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집행계획서를 공개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 사유는 다 비공개해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적이 없었다. 법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감사위원이 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집행 목적(사유)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집행 목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감사·정보 활동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 집행 목적이 공개돼도 이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정보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을 상대로 진행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출장 사유에는 감사 대상 기관, 감사 내용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된 것이다. 그동안 국회, 검찰 등의 사례를 봤을 때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 사유도 추상적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장 사유가 비공개라고 해서 특활비 집행 사유도 비공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감사원에 '집행계획서에 구체적인 감사·정보 활동의 내용과 대상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사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집행 명목(사유)도 포함됐다. 이 소송에도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한 하 변호사는 "감사원은 집행계획서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판단이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간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부분 공개라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 기준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사안'이 적혀 있지 않은 이상 공개하라는 것이다. 증빙자료에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면, 그걸 빼고서라도 부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집행계획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 취지에 위배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최소한 부분 공개 판결이 나올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 / '감사원 예산 정보공개 행정소송' 뉴스타파 대리

유병호 '특활비 몰아주기' 오리무중
이렇듯 감사원이 특활비 집행계획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고위 간부들의 특활비 사용 실태는 더욱 검증이 어렵게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유 위원이 다른 감사위원은 물론,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월등히 많은 특활비를 지급받아 썼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실세' 유병호, 감사원 특활비 '싹쓸이')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감사원장보다 특활비를 많이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사무처의 감사 활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 감사위원이 무슨 정보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유 위원은 "(내가 받은 특활비는) 첩보비로 기억한다. 내가 정보 활동을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안다. 실적보고서를 낸 것도 많다. 언론사,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정보 활동을 했느냐'는 국회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 감사원의 특활비 운영과 정보 비공개 행위 등은 불신만 키워나갈 뿐이다. 특히 유 위원은 다른 감사위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특활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특활비의 용도도 불분명하다. 소위 '타이거파'로 불리는 자신의 감사원 내 인맥을 유지하는 데에도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감사원은 특활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런 의혹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외 여러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도 감사원을 상대로 유 위원, 최 원장 등이 쓴 특활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파는 감사원이 숨긴 집행계획서와 관련해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병호 감사위원.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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