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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최신주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0 날짜: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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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링크, 61



중소기업 옴부즈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 '초협력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열고 현장 건의사항 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규제혁신 업무협약 이후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방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에듀박스 주식
규제 개선 과제를 가장 많이 옴부즈만에 건의했으며, 옴부즈만이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 결과에서도 전국 평균(27.4%)을 크게 웃도는 개선율 42%를 기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 이주연 강원자치도 기업호민관, 김병진 강원지방중기청 과장, 권혁종 메인비즈협회 강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조영희 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2010년유망주
, 박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전수원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 △데이터센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이 다뤄졌다.
엔벨롭
특히 식품안전과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가 불가능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장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식약처는 내년 개정될 '2026년황금성오락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강원도 원주시 미래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강원특별자치도 합동간담회'에서 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외식업중종목리포트
앙회 강원도지회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의 일반음식점 사용 제한 문제를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복지바우처 사용처를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주차장 규제에 대해서는 A기업이 “무인·자동화 운영 특성상 상주 인원이 적은데도 과도한 주차장 설치를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주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 기준 명확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1년간의 협력으로 거둔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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